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말의 재산변동
신고결과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대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예금 등 금융자산
의 변동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
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해 7월의 재산신고 이후 재산내용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의원 57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소명자료로도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
나지 않을 경우 내무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정밀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