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금년중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 32건을 포함한 총 1백49건의 법률안을 입법키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9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국가경쟁력강화
등 당면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등 무한경쟁의 국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후속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금년중 입법키로 한 법률은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률 32건을 비롯, <>공업발전법등 경쟁력 지원.육성을 위한 법률 49건 <>
사회보장법등복지관련 법률 27건 <>기타 41건등이다.

특히 규제완화등과 관련한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생활
과 관련된 법률안은 반드시 입법예고하고 중요법률안은 가급적 공청회를
개최,제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입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예산관련 법률안을 제외한 정책관련 법률안은 가능한한 임시국회
에서 조기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임시국회에 56건(15건 이미제출),정기국회
에 93건을 각각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관련법률중 대외무역법의 경우 무역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UR협정에 맞춰 수입제품으로 부터 국내산업의 피해를
긴급 구제하는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며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대리점
허가제를 등록제로,보험상품 인가제를 신고제로 각각 전환할 방침이다.

또 새로 제정할 농지법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제를 완화하고
자본과 인력의 영농참여를 위해 농지소재지 사전거주요건등을 완화키로
했다.

부처별 제출예정 법률안건의 수는 상공자원부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 14건 <>내무.교통부 각 12건 <>재무.농수산부 각 11건 <>환경처
9건 <>보사부 8건 <>노동부 7건 <>과기처 5건 <>기획원.법무.체신부 각
4건등이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