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뢰.독직.비자금.탈세 등과 관련한 `검은돈'' 추적에서 `법
적 절차''의 벽에 막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각종 비리사건 수사가 원활
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농협 비리사건.노동위 돈봉투 사건.영생교 신도
실종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강력부 등
에서 예금계좌를 확인할 때 일일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6월께 대검이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방침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은 계좌추적을 금지한 데다, 8
월12일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로 금융거래 비밀보호 조항이 명문화됐기 때
문이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제4조 2
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대상을 `특정 점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범죄혐의가 있
는 각 계좌마다 <><>은행 <><>지점 <><><>계좌를 명기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돈이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으면, 새 계
좌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최근 농협 비리사건의 경우 검찰은 한호선 회장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계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비
자금의 흐름을 캐고 있다. 또 영생교 수사에서도 교주 조희성씨가 동의한
개인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은행계좌를 추적했으
며, 노동위 돈봉투사건 수사를 위해 한국자보 간부들의 계좌 10여개에 대
해 각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