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비리관련 `검은돈'수사 차질...검찰 법절차묶여 대응못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수뢰.독직.비자금.탈세 등과 관련한 `검은돈'' 추적에서 `법
    적 절차''의 벽에 막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각종 비리사건 수사가 원활
    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농협 비리사건.노동위 돈봉투 사건.영생교 신도
    실종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강력부 등
    에서 예금계좌를 확인할 때 일일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6월께 대검이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방침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은 계좌추적을 금지한 데다, 8
    월12일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로 금융거래 비밀보호 조항이 명문화됐기 때
    문이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제4조 2
    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대상을 `특정 점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범죄혐의가 있
    는 각 계좌마다 <><>은행 <><>지점 <><><>계좌를 명기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돈이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으면, 새 계
    좌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최근 농협 비리사건의 경우 검찰은 한호선 회장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계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비
    자금의 흐름을 캐고 있다. 또 영생교 수사에서도 교주 조희성씨가 동의한
    개인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은행계좌를 추적했으
    며, 노동위 돈봉투사건 수사를 위해 한국자보 간부들의 계좌 10여개에 대
    해 각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ADVERTISEMENT

    1. 1

      김완선,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가수 김완선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완선은 지난해 9월 소속사 미등록 운영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팀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법무팀에서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완선에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성시경의 소속사 대표인 그의 친누나, 송가인 소속사 대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배우 이하늬, 강동원 소속사 대표 등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잇달아 검찰에 넘겼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2

      '이태원 참사' 청문회 출석한 前서울경찰청장, 선서·진술 거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측과 충돌했다.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신문에 앞선 증인 선서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다.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이미 서류로 제출했다.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김 전 청장은 청문회 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위원장이 "비공개 요청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지만 김 전 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청문회에 참석한 유족들이 "선서를 왜 안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다.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이유 없이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특조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3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냈지만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