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항소심서 유죄판결...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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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의원 박철언 피고인(53)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
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피고인은 추후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상
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 부장판사)는 14일 슬롯
머신업자 정덕일씨(45)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
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피고인은 추후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상
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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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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