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금년중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
화관련 법률 32건을 포함한 총 1백49건의 법률안을 입법키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9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국가경
쟁력강화등 당면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우루과이라
운드(UR)협상 타결등 무한경쟁의 국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후속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금년중 입법키로 한 법률은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률 32건을 비롯, <>공업발전법등 경쟁력 지원, 육성을 위한
법률 49건 <>사회보장법등 복지관련 법률 27건 <>기타 41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