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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조건 통념넘는 급부는 무효...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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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없는 정도의 상당한 급부를 받기로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3일 박삼례씨(전주시 서서학동)
    가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일정분을 받
    기로 약속했다가 약속이행이 되지않자 유정선씨(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등
    6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 출두해 사실관계를 증언해 주는 대가로 해당
    토지의 5/12를 받기로한 약정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수준으로는 도저
    히 볼 수없다"면서 "따라서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이 약정
    은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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