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 제조판매 허가등 규제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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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비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조세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주류의 제조판매 허가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주류산업의 육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조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류의 제조 공급 판매 품질검사등에 관한 부분을 분리,
별도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수입자유화 조치로 외국산 술이
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의 제조 판매등을
엄격히 규제,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면서 "민속
주를 비롯,국내 주류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세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주류의 제조판매 허가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주류산업의 육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조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류의 제조 공급 판매 품질검사등에 관한 부분을 분리,
별도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수입자유화 조치로 외국산 술이
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의 제조 판매등을
엄격히 규제,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면서 "민속
주를 비롯,국내 주류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