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했을 경우 세관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이라
도 이미 범죄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2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
의로 구속기소된 손귀달(64.부산 중구 보수2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른 밀수품과는 달리 선박이나
항공편에서 지상으로 반출되는 즉시 국민보건에 위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
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통관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