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료주 지분변동 2년여 늦게 보고...삼성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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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용카드가 한국비료주에대한 지분변동을 2년여동안이나 뒤늦게 증권감
독원에 보고해 뒷말이 무성.
한국비료주는 삼성그룹과 동부그룹이 수년간 지분확보경쟁에 나선 "유명"주
식인 탓에 지분변동 신고자체가 증권가는 물론 재계의 관심을 끌만한 "재료"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12일 삼성신용카드가 2년여전인 91년12월28일 일
반개인들로부터 장외거래로 4만1백19주를 사들여 한국비료에 대한 지분율을
3.96%에서 5.97%로 올렸다는 것.
문제는 큰 지분변동의 경우 증권거래법 200조에 따라 변동일 5일이내에 증
권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개인도 아닌 삼성그룹의 신용카드회사가
2년이상 늑장 보고를 한데서 시작.
이에대해 삼성신용카드측은 "동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를 제때 못했다"
고 사유서에 기재.
증권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과 동부그룹간의 한국비료주 매입싸움에
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삼성신용카드의 홍보담당자는 "지분
싸움과 관련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부인하며 "단지 증권거래법의 해당규정
을 몰라 일어났다"고 변명.
독원에 보고해 뒷말이 무성.
한국비료주는 삼성그룹과 동부그룹이 수년간 지분확보경쟁에 나선 "유명"주
식인 탓에 지분변동 신고자체가 증권가는 물론 재계의 관심을 끌만한 "재료"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12일 삼성신용카드가 2년여전인 91년12월28일 일
반개인들로부터 장외거래로 4만1백19주를 사들여 한국비료에 대한 지분율을
3.96%에서 5.97%로 올렸다는 것.
문제는 큰 지분변동의 경우 증권거래법 200조에 따라 변동일 5일이내에 증
권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개인도 아닌 삼성그룹의 신용카드회사가
2년이상 늑장 보고를 한데서 시작.
이에대해 삼성신용카드측은 "동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를 제때 못했다"
고 사유서에 기재.
증권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과 동부그룹간의 한국비료주 매입싸움에
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삼성신용카드의 홍보담당자는 "지분
싸움과 관련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부인하며 "단지 증권거래법의 해당규정
을 몰라 일어났다"고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