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담률 산정기준 이원화...민자당, 내달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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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서울시에서 1만5천평방미터이하의 판매시설이나 2만5천평방
미터이하의 업무시설을 지을 경우 건축비의 5%를 과밀부담금으로 물게되고
이 기준면적 이상의 판매나 업무시설을 짓게될 경우엔 건축비의 10%를 부담
금으로 내야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과밀부담금부과문제와 관련,판
매및 업무시설에 관계없이 5천 로 설정한 현행 기초공제면적은 그대로 두되
부담률산정기준을 이같이 이원화하기로 확정,오는 4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당정은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의 30%를 경감해주기로한 방침을
수정, 부담금경감률을 5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미터이하의 업무시설을 지을 경우 건축비의 5%를 과밀부담금으로 물게되고
이 기준면적 이상의 판매나 업무시설을 짓게될 경우엔 건축비의 10%를 부담
금으로 내야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과밀부담금부과문제와 관련,판
매및 업무시설에 관계없이 5천 로 설정한 현행 기초공제면적은 그대로 두되
부담률산정기준을 이같이 이원화하기로 확정,오는 4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당정은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의 30%를 경감해주기로한 방침을
수정, 부담금경감률을 5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