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독점금지법 해외기업에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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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기업의 진출을 막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내법인 독점금지법(반트
러스트법)을 적용해서라도 시장을 개방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통상압력의 고
삐를 바짝 죄고 있다.
독금법적용은 당장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만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우
리나라 업계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USTR)대표는 최근 "일본의 기업독점관행을 철폐하고 미국기업에 대한 시장
을 개방하기 위해 일본에게 독금법적용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법무부도 현재 미국 자동차,유리,철강업계들로부터 일본기업
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독금법적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러스트법)을 적용해서라도 시장을 개방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통상압력의 고
삐를 바짝 죄고 있다.
독금법적용은 당장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만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우
리나라 업계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USTR)대표는 최근 "일본의 기업독점관행을 철폐하고 미국기업에 대한 시장
을 개방하기 위해 일본에게 독금법적용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법무부도 현재 미국 자동차,유리,철강업계들로부터 일본기업
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독금법적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