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특별법 폐지당정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법등 개별 관변단체
특별법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이와관련,"지난 89년 내무부에서 현재와 비슷한
취지로국민운동지원법을 마련,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며 "그러나 이제 다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또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은 자생적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남기자는 것"이라며 "내무부 역시 국민운동지원과로
관련부서를 통합하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