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과세방지 가서명한.몰타 재무부는 11일 몰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협약안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주요합의내용은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상대국에 둘경우에만
상대국에서 과세하고 <>배당과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면세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선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했다. 또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상대국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배당과
이자소득에 한해 10년간 감면세액을 자국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