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장관은 11일 현행 10ha로 묶여있는 농업진흥지역안 토지상한제
를 곧 없애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영농의 집단화와 기업화.규모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 지역 토지는 농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