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4월부터 은행점포의 거리제한이 폐지되고 점외ATM(자동입출금기)를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게되는등 은행점포의 신설및 이전이 대폭 자유화된다.

또 올해부터 각은행은 일정한 자율화요건을 충족할 경우 표준신설정수안
에서 자유롭게 점포를 신설할수 있게되고 내년부터는 신설할수 있는
점포정수가 대폭 확대돼 점포설치가 사실상 자유화된다.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점포설치자율화방안을
마련,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점포
신설규정(금통위규정)"을 제정하는대로 오는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71년부터 각은행에 신설할수 있는 점포수를 할당해
온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는 23년만에 해체된다.

이방안은 각은행별로 연간 설치할수 있는 표준신설정수를 설정해 경영평가
등 5개 자율화요건을 갖추면 이숫자내에서 점포신설을 자유화하고 내년이후
에는 최근3년간 각은행 평균정수의 2배이내에서 점포를 증설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은행의 서울지점을 현행 4개에서 7개까지 확대하고 5개직할시에도
지점을 1개씩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밝힌 "자율화방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은행경영자율화
의 완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인사자율화와 2단계금리자유화를 필두로
배당및 수수료도 자율화한데 이어 영업의 손발인 영업점 설치를 자유화
했기 때문이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이란 파도에 밀려오는 개방화.국제화
를 앞두고 자율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복안
도 깔려있다. 영업여건이 좋은 대도시나 요충지로 은행점포가 집중돼 과당
경쟁의 우려가 없는것은 아니나 부작용을 우려해 초미의 과제로 등장한
경쟁력강화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