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0일 폐기물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국
가가 보상해주는 환경피해보상보험제도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 운영
키로 했다.
환경피해보상보험은 환경시설 운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등이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영향권역내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규정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환경처는 이 제도를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 화성군과 경남 온산등 특정폐기
물처리장과 96년까지 완공 예정인 전국 6개권역의 신설 특정폐기물처리장
영향권역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운용 폐기물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각종수
질및 대기오염시설등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가 이 제도를 도입키로한 것은 쓰레기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시급
한데도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공사가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