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총장 차관보급이상 국방부간부가
참석하는 군무회의를 열고 대북위주의 국방안보 개념에서 대주변국 군사력
대처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방목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군무회의는 `적의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
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고쳤다.

이와 관련 국방부당국자는 "지금까지는 북한의 침략저지가 국방의 최우선
목표였으나 개정된 국방목표는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모
든 주변국 군사력에 대처하는것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