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0일오후 정치관계법개정이후 첫번
째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6월27일 동시에 실시되는 4개 지방선거의 종합적
인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회의에서 선거일이 결정됨에 따라 출마희망자들이 선거기간
중의 집중단속을 피해 사전에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앞으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관위직원및 공무원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사전선거운동단속반을 편성, 정당활동을 빙자하거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등 각종 사전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