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 드는 등 환자의 보호와 진료가 대폭
개선된다.
보사부는 9일 비인간적인 환자관리의 방지책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보사부 고시로 제정,일선 시.도와
한국정신요양협회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31조로 된 이 고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행정지시사항으로 수용환자의
하루 작업치료(치료 및 사회복귀 목적의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1주
40시간까지 허용하던것을 하루 6시간,1주 30시간으로 대폭 줄여 강제노역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