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유치원에 올 납입금 인상분 14일까지 환불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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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의 올해 납입금 인상분이 오는 14일까지 환불된다.
교육부는 9일 다음번 납입금에서 공제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내주초
까지인상분 전액 환불토록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유치원에 지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원비가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 빠른시일안에 환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제기획원의
의견에 따라 늦어도 14일까지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인상분을 환불하도록
방침을 바꿨다"며"환불로 발생하는 손실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각 유치원에
보전해 주기로 기획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각 유치원이 지난해보다 10-15%의 원비를 인상,인상분
환불에 따른 손실보전비는 약 8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현재 전국
각 유치원의 구체적인 올해 원비인상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9일 다음번 납입금에서 공제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내주초
까지인상분 전액 환불토록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유치원에 지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원비가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 빠른시일안에 환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제기획원의
의견에 따라 늦어도 14일까지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인상분을 환불하도록
방침을 바꿨다"며"환불로 발생하는 손실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각 유치원에
보전해 주기로 기획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각 유치원이 지난해보다 10-15%의 원비를 인상,인상분
환불에 따른 손실보전비는 약 8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현재 전국
각 유치원의 구체적인 올해 원비인상내역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