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울산군 상북면 덕현리 (주)우천석남
청수산업(대표.심형구)이 낸 "중소기업창업사업 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 일대에 청량음료.생수 제조업체의 설립이 불가능
하게 됐다.

9일 울산군에 따르면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주)우천석남청수산업이
낸 청구내용에 대한 심의 끝에 <>청량음료와 생수의 제조를 위해 연차적으로
지하수채수량을 늘릴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용수확보에 차질을 줄 수있고
<>이 업체의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생수제조업체들도 잇따라 지하수
채수신청을 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

(주)우천석남청수산업은 울산군 상북면 덕현리 175-2 일대에 청량음료.
생수제조업체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 해 3.6.7월 3차례 울산군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냈으나 하류지역 주민 3천4백여명이 집단반발한다
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되자 지난 해 9월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우천석남청수산업은 청구서를 통해 "소련과 생수수출계약이 예정돼
있고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뿐아니라 지하수는 지표수와 관계가 없어
농업용수 고갈과는 상관없는데도 주민들의 막연한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종합한 결과 지하수의 대량
채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등에 차질을 줄 수있고 이 업체의 허가여부를
지켜보는 업체가 3~4개에 이르러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집단민원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