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나 주식계좌에 자기 이름을 빌려주었다가는
증여세,이자소득세등 모든 세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누구 이름으로 예금이 돼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예금주
가 누구냐"를 따지는 이른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실명제 정
착을 위해 앞으로는 "명의자"에게 곧이곧대로 이자소득세등을 물리도록 하
는 세법 개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름을 빌려주면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름
을 빌려준 사람이 예금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15~55%)를
물리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되고 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9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려대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초청강연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차명거래를 줄이기위해 명의자 과세제도,증여세 부과등
세제상의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자 과세제도"란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이 아닌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게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서,현재는 수입대행업,건설업등에만 이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이름을 함부
로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름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해
당 금융자산 만큼을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세를 물리는
제도도 지금은 상속세법상 부동산,주식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
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상속세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
는 가능하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