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변호사 사무장 5명을 고용,사건을 알선토록 하고 수임료 가
운데 알선료조로 3억여원을 건네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기소돼 대법
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재교변호사에 대해 정직 8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
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2중사무실 설치,대한변협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불복,이의신청을 냈던 장기욱변호사(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2백만원의징계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그러나 과다수임료문제로 변협으로부터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이충범변호사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
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