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 최교일검사는 7일 자기차를 몰던 부하직원이 사고를 내
자 자신이 운전한것처럼 주장해 구속된 약사신문 광고국장 김수일씨(53)에
대해 뺑소니혐의 구속을 취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약사신문 광고부장 김홍우씨(40)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구속된 김씨는 2월7일 김부장에게 자기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
석에 타고가던중 김부장이 사고를 내고 달아나자 자신의 승용차가 다른 사
람이 운전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않는 보험에 가입돼있어 보험금을 탈수없
게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자신이 경찰에 구속됐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