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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근경찰관 시간외수당 축소조정...해당자들 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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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 공무원 임금산정 결과 내근 경찰관들의 시간외수
    당이 대폭 줄어 해당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나서는등 시간외수당 체계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순경,경장,경사 등 하위직에서부터 경위,경감,경정 등 중간
    간부등에게 주어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해당시간이 내근경찰관들의 경우 지
    난해 33시간에서 13시간으로 20시간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관들에 따르면 94년도 신규 임금 규정으로는 내근경찰관의 시간
    외수당은 초과근무자에 대해 기관장의 승낙을 받아 60시간까지 추가 지급토
    록 돼 있지만 오후 10시 이후부터 적용돼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순경 기준으로 월정 시간외근무수당은 지,파출소와 수사형사의 경
    우 작년에 비해 최고 15만6백41원이 인상됐으나 내근요원은 오히려 8천7백
    79원이 줄어들어 이들 사이에는 최고 18만2천4백원의 격차가 벌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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