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지분율 30%이상인 기업등 무의결권주 50%까지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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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4월부터 한국전력이나 포항제철등 정부의 주식지분율이 30%이상인
기업과 법률에 의해 외국인의 주식취득이나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한국통신
공사등은 무의결권주식을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배당금에 대해 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범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육성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
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자본시장육성법"개정으로 상장법인의 무의결권주식 발행한도가
50%에서 25%로 축소됐으나 <>정부(한국은행및 정부투자기관포함)의
지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소유구조의 불건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한국통신 광업회사 항공회사등은 법률에 의해 외국인지분참여가 제한돼
자본조달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법인에 대해서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한도에 예외를 인정,50%까지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법률에 의해 외국인의 주식취득이나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한국통신
공사등은 무의결권주식을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배당금에 대해 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범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육성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
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자본시장육성법"개정으로 상장법인의 무의결권주식 발행한도가
50%에서 25%로 축소됐으나 <>정부(한국은행및 정부투자기관포함)의
지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소유구조의 불건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한국통신 광업회사 항공회사등은 법률에 의해 외국인지분참여가 제한돼
자본조달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법인에 대해서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한도에 예외를 인정,50%까지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