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단자사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조사만으로 손실처리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건당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은행감독원은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채권
대손처리업무 취급"에 관한 규정과절차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 발표했다.

은행감독원은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손상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은행
감독원의 검사요원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재산이 없음을
직접 확인한 후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손상각을 쉽게 하기위해 대손
승인 신청시기를 종전의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법적 절차는 끝나지 않았으나 담보가 없어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의문 채권에 대한 대손을 지금까지는 대상채권의
50% 이내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90%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3년 이상 연속 결손을 내거나 정리계획상의 채무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등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정관리 업체의 회수의문 채권은
대손승인한도를 종전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회수의문 채권의 대손상각을 지나치게 제한함
으로써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가 늦춰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법정관리 업체는 거의 대손상각을 할수 없어 장기간 부실
채권을 떠안고 있어야 했다.

감독원은 또 재무부가 신용카드사의 대손승인 업무를 은행감독원에게
위임함에 따라 대손승인 요건을 구체화, 최종 연체일로 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채무자및 보증인에게 3회이상 상환을 독촉한 채권으로 업무취급
관련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심의가 끝난 경우에만 대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감독원은 대손상각요건을 크게 완화한 반면 사후관리는 강화, 은행이나
단자사가 대손상각한 부실채권은 특수채권으로 분류,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각주 표기하고 이미 대손상각한 회수한 채권은 내역을 감독원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