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후원회 협회등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올해부터 법인
이 아니더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내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법인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까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으로보아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내었다. 이에따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무
관청에 등록한 각종 단체들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들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받은 등록증사
본을 첨부,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