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예정과세 올해 실시...홍재형 재무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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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재무부장관은 4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지난해 보류했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올해는 실시하고 부동산취득
금지및 여신금지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금융규제제도를 일체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각종 행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
화해가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관련 금융제도와 세
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올해중 폐지할 예정이던 10대계열기업
군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존속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와 관련, "지난해 전국 땅값이 전년보다
하락해 예정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법에 따라 예
정과세를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 지난해 보류했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올해는 실시하고 부동산취득
금지및 여신금지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금융규제제도를 일체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각종 행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
화해가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관련 금융제도와 세
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올해중 폐지할 예정이던 10대계열기업
군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존속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와 관련, "지난해 전국 땅값이 전년보다
하락해 예정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법에 따라 예
정과세를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