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3일 축협의 공사 발주 등
과 관련해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축협 중앙회장 명의식(60)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을 선고
했다.

명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축협이 발주한 2백15억원대의 육가공공장 설비
공사와 관련해 성원건설 대표 전윤수(45)씨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모두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