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개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는 또 정부가 그린라운드(GR)와 관련한 새 다자협상에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그린라운드 대책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4일 본회의를 속개, 농어촌특별세 등 남은 법
안을 처리한뒤 폐회한다.
이날 의결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현행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했다.
`그린라운드 대책촉구결의안''은 정부측에 대해 제조공정의 개선 및 환
경기준의 강화를 통해 우리 상품이 선진환경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중장기대책의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