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과장광고 철퇴 입력1994.03.03 00:00 수정1994.03.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낸 미원과 제주지역의 소주제조업체 한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원은 서울 노량진과 전남 목포등지에서 구매한 멸치로 액젓을 만들고도"추자도 멸치액젓"이라고 광고해왔고 한일은 자사제품인 소주에서 걷힌 주세10억여원이 마치 전액 제주지역에 지방양여금으로 환원된 것처럼 선전해 와이번에 시정조치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미글로벌, '건설산업의 ESG' 발간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건설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다룬 ‘건설산업의 E... 2 레이싱 카트인 줄…미니 '팬층'에 제대로 어필한 전기차 [신차털기] "슈우우웅~"지난 13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경기 김포의 한 카페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미니(MINI)코리아의 전기차 2종 시승회를 진행했다. 이날 탄 첫 차는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 가계부채 줄었다지만 불안불안…한국, 여전히 세계 '2위' 한국의 작년말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