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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상장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까지 자사주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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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1일부터 상장법인은 가처분이익잉여금 범위안에서 총발행
    주식수의 5%까지 자사주식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30대계열 소속법인은 소속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회사 주식을 합산해 해당회사 총발행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이상 변동했을 때는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증권사는 건당30만달러이하의 소액투자에 한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국금융기관에 출자할 수 있게 되고 자기자본의
    20%한도안에선 해외점포와 현지법인의 유상증자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

    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상장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이상 변동할때 5일안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보고의무자를 현행 본인에서 개인은 본인과 배우및
    직계존비속 등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은 모회사와 35%이상 출자
    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산해 보고토록 했다.

    또 상장주식 10%이상을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하려할때 사전에 증관위에
    신고토록 한 규정을 강화해 5%이상을 취득할경우에 사전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오는 96년1월부터 시행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에 대비, 선물
    거래책임준비금과 선물위약배상기금 등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선물투자
    상담사제도의 도입을 명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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