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국6대도시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준법운행을 불법쟁의행위로
간주,관계자를 사법처리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노동계및 시민들이 거
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2일 노동부및 노동계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내버스운전사들의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되기때문에 사전에 쟁의발
생신고,파업찬반투표등을 거치지않은 준법운행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사업주측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강력히 지
도하는 한편 6대도시 시내버스 노조에 대해서도 준법운행을 자제토록 유도
하라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에대해 노동계와 시민들은 <>과속안하기 <>승강장정차시간 지키기 <>신
호및 차선위반 안하기등 평소 철저히 지켜야할 안전운행수칙을 시내버스 운
전사들이 준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위법행위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