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연금보완오류'지적에 반론..유근옥 대구대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월15일자 "개인연금제도 보완해야"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본인의
의견에 대하여 2월25일자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본인의 견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김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자로서 답변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인이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에 수탁기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김연구위원은 지적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데서 온 오류인듯 싶다. 2월
15일자 본란의 2번째 열에서 본인은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으로 생명보험회사및 은행이외에 손해보험회사와 부자신탁까지 거론되고
있지만."이라고 표현하였다. 분명히 "거론되고 있다"고 표현하였지
개정안에 들어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본인이 거론되고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재무부 대변인실이 배포한 94년
1월25일자(석간)보도자료에 보면 은행과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할 개인연금
각각에 대하여 두가지 실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손해
보험회사및 투자신탁도 개인연금 취급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정부당국에
기관선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이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금융기관이 선정되어야지 단지
금융상품 공급자의 이권사업으로 이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주장된 것이다.
두번째 김연구위원이 지적한것은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계약자를 규제
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복지연금
보험"의 제외문제를 본인이 거론하였고 이러한 연금보험처럼 "세제혜택
상품이 적격요건과는 거리가 있는 상품에는 세제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조세법령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본인이 2월15일자 기고를 할때
내용전달이라는 기정하에 의견을 피력하였다.
재무부 보도자료 4쪽에 보면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기존연금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 제외)가입자에 대하여는 연금세제 시행일 이후 개인
연금보험 전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전환하면 세제혜택부여."라고
함으로써 "노후복지연금보험"을 분명하게 제외시켰다. 재무부발표로는
"노후복지연금"이 전환특약의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고 당시 일부 신문
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는데 김연구위원의 주장대로라면 "개정안
따로 보도 따로"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내용과 대국민 발표는
명확하여야 하며 재무부의 발표와 관련기관의 연구원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수 없다.
또한 본인은 기존 "노후복지연금"의 모든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적이 없고 2월15일자 본란 2열에서 분명하게
지적한것처럼 "세제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입자에게로 국한하여 주장
하였다.
"노후복지연금"은 가입연령이 15세에서 55세로 되어 있고 보험료 납인
기간이 5년이상 자유이기 때문에 "불입기간 10년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개인연금은 하나의 제도로 도입되어야지
단순히 신상품인가는 아니다. 따라서 세제지원 적격요건을 충족하다면
누구나 차별없이 혜택을 받아야 조세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의견에 대하여 2월25일자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본인의 견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김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자로서 답변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인이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에 수탁기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김연구위원은 지적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데서 온 오류인듯 싶다. 2월
15일자 본란의 2번째 열에서 본인은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으로 생명보험회사및 은행이외에 손해보험회사와 부자신탁까지 거론되고
있지만."이라고 표현하였다. 분명히 "거론되고 있다"고 표현하였지
개정안에 들어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본인이 거론되고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재무부 대변인실이 배포한 94년
1월25일자(석간)보도자료에 보면 은행과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할 개인연금
각각에 대하여 두가지 실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손해
보험회사및 투자신탁도 개인연금 취급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정부당국에
기관선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이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금융기관이 선정되어야지 단지
금융상품 공급자의 이권사업으로 이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주장된 것이다.
두번째 김연구위원이 지적한것은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계약자를 규제
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복지연금
보험"의 제외문제를 본인이 거론하였고 이러한 연금보험처럼 "세제혜택
상품이 적격요건과는 거리가 있는 상품에는 세제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조세법령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본인이 2월15일자 기고를 할때
내용전달이라는 기정하에 의견을 피력하였다.
재무부 보도자료 4쪽에 보면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기존연금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 제외)가입자에 대하여는 연금세제 시행일 이후 개인
연금보험 전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전환하면 세제혜택부여."라고
함으로써 "노후복지연금보험"을 분명하게 제외시켰다. 재무부발표로는
"노후복지연금"이 전환특약의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고 당시 일부 신문
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는데 김연구위원의 주장대로라면 "개정안
따로 보도 따로"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내용과 대국민 발표는
명확하여야 하며 재무부의 발표와 관련기관의 연구원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수 없다.
또한 본인은 기존 "노후복지연금"의 모든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적이 없고 2월15일자 본란 2열에서 분명하게
지적한것처럼 "세제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입자에게로 국한하여 주장
하였다.
"노후복지연금"은 가입연령이 15세에서 55세로 되어 있고 보험료 납인
기간이 5년이상 자유이기 때문에 "불입기간 10년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개인연금은 하나의 제도로 도입되어야지
단순히 신상품인가는 아니다. 따라서 세제지원 적격요건을 충족하다면
누구나 차별없이 혜택을 받아야 조세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