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불가피한 사유인한 업무시간중 노조집회는 업무방해안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사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노조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시간중에 노
    조집회를열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신실업(주)의 노조간부 진창근씨(33.경남 창원시 웅남동)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시간에 노조가 집회를 열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기존해석과 다른 것이어서 노동현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진씨등은 쟁의돌입 여부를 묻는 전조합원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회사의 주.야간 2교대제 때문에 전조합원이 모일
    수없게 되자 업무시간인 교대시간에 총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한 만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집회가
    열렸다"며 "임시총회가 4시간이나 걸렸더라도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진씨등은 지난 91년 5월 회사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쟁의돌입찬반투표를 교대시간인 오전8시부터 4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이에 검찰은 진씨등이 근무시간에 집회를 연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고기완기자>

    ADVERTISEMENT

    1. 1

      하청노조 직접교섭 봇물… '노란봉투법' 실무 쟁점은?

      한경 로앤비즈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 현장의 법적 쟁점을 다룬 글이었다. 홍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의 개별 제도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실제 노동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어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다룬 심요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글도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으로 논의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박재우 율촌 변호사), 연예인 부부 폭로전의 법적 쟁점(노종언 존재 변호사),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조웅규 바른 변호사)를 다룬 글도 주목받았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 2

      부모급여 수급자 10중 4명…'한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길게' 선호

      부모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이 월 수령액을 줄이더라도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부모급여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와 만족도, 정책 욕구 등을 설문했다. 응답자는 모두 2022∼2024년 출생아의 부모로, 이 가운데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 아동의 부모가 59.3%였다.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선 '양육비용 부담 감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49.9%) 등이 차지했다.지급 방법·금액·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항목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급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93.5%로 높았다. 반면 지급 금액은 51.7%, 지급 기간은 35.1%에 그쳤다.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하되 월 지급액과 기간에 대한 선호를 물은 결과에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월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더 긴 기간 받기를 원한다는 응답도 41.4%에 달해 비슷했다. 반면 기간을 줄이고 월 지급액을 높이길 원한다는 응답은 14.9%로 집계됐다.지급 기간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맞벌이가 아니거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연구팀은

    3. 3

      AI 타격받는 청년일자리?…전문직·IT 감소 대부분 2030

      연구개발(R&D), 법률·회계 등 전문직과 정보통신(IT) 분야 일자리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에 그 충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도입 확산과 신규 채용 축소가 맞물린 영향을 20∼30대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2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두 산업의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약 14만7000명 감소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0만5000명, 정보통신업에서 4만2000명이 줄어들었다.2월 기준 두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소폭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컸다.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법무·회계 서비스가 포함된다. 정보통신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이 있다. 모두 상대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이다.연령별 체감도는 엇갈렸다. 2030 취업자는 급감한 반면 중장년층 고용은 증가했다.전년 동월 대비 20대 취업자는 9만7000명, 30대는 3만4000명 급감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감소분의 약 89%에 다다른다.지난해 2월 기준 두 산업 종사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였다. 전체 일자리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청년층이 일자리 감소 타격의 대부분을 흡수한 것이다. 이 여파로 지난달 20∼30대 비중은 49.5%로 하락했다.반면 중장년층 고용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취업자는 약 3만2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50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