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로 폐결핵이 악화돼 공무원이 사망했다면 폐결핵 사망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폐결핵은 그동안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돼 과로가 겹쳐 사망했더라도 사망과
의 인과관계를 입증키 어려워 공무상 재해로 해석되지 않아왔는데 이번 판결
로 폐결핵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7일 제형자씨(경남 진주시 칠암동)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
피고공단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결핵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기는
하지만 결핵에 감염된 이후 과로할 경우 증세가 악화된다"며 "남편 이연우씨
가 사망하기 전인 91년 한햇동안 총 67회의 출장과 25회의 시간외 야간근무
등으로 과로, 결핵악화와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