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새위원장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업무가 차질을
빚고있는 상태.
공보처는 이와관련,"인선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만 밝힐뿐 계속 미적거리
고 있는데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보처장관은 위원의 결원시
결원된날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보
처 스스로 법규정을 어기고 있는셈.
더구나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의 장기공백으로 종합유선방송위는 제3심의위
원회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올해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영화와 외국방송프
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
공보처는 오인환장관이 보름간 해외공보관회의에 참석한데다 현재도 임시
국회대책에 매달리고 있어 이달내로 위원장인선이 마무리되기는 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