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지난24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빠르면
올하반기부터 발효되게 됨에따라 중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의 세금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방지"라는 말그대로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내고있는 세금이 있다면 앞으로는 한쪽에서만 내면되기 때문이다. 또
이자.배당등 특정분야에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국내투자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우선 중국
에서 세제상 중국기업보다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현재에도 실제적인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는
드무나 "동등대우"를 명문화함으로써 차별대우를 할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선언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된다.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동등한 대우를 받더라도 지방에선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앞으로는 더이상 차별대우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또 조세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양국과세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짐으로써 투자에 따른 "만일의 사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효과라면 효과라고 할수 있다.

이같은 선언적 효과외에도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실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우선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현재 중국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배당및 사용료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꼬박 이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했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되면 원천징수세금은 절반이상 줄어들게 된다.

최고 세율을 이자와 사용료는 10%,배당은 5%(지분율이 25%이상인 법인간
배당)-10%(기타배당)로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혜택조치에 따라 한국투자
기업이 중국에서 조세감면등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 감면상당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양국이 일반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외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도 채택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 간주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투자대상국(중국)에서 감면받은 세금도 투자국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투자국(중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만 공제해주는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보다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예를들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이었으나 5천만원을 감면받고 5천
만원만 중국에 납부했을 경우 "일반공제제도"에서는 5천만원만 국내에서
공제되는 반면 "간주공제제도"는 1억원 모두를 공제해준다는 얘기다. 다만
이자.배당및 사용료에 대한 최고세율을 10%로 하기로 합의한 것에 맞춰
이들세목에 대한 공제율은 10%이내로 제한하고 기타소득은 감면받은
세액범위안에서 국내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또 간주공제
제도가 사실상 세제특혜인 점을 감안,이 제도는 협정이 발효된후 10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이 투자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할때도 세금
면에서 다소 유리하다. 철수기업은 현재 중국세법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33%(법인세30%+지방세3%)를 중국에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협정"
이 발효된 이후에는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자(철수기업)의 거주지국(한국)
에서만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식양도차익은 한국의 법인세율(과표가
1억원이하는 18%,1억초과는 32%)에 따라 과세되게 돼 중국에서 과세될때
보다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