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장광고 규제...꺾기등 적발땐 관련자 문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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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이 예금에 가입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막상 창구
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해주지 않고 적금가입이나 급여
이체 등의 부대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은행감독원은 26일 일부 은행이 대출상품과 관련한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각 은행에 대해 상품의 과대
광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
라고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은행들이 미처 취급 준비도 갖추지 않은 채 선전부터 해
이를보고 찾아온 고객들이 헛걸음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은행들의 사
전 광고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신용대출이나
자동대출과 연계된 상품은 사전에 대출조건.자격기준 등을 공시,고객들의 오
해를 사지 않도록 하고 대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적금가입이나 급여이체
등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해주지 않고 적금가입이나 급여
이체 등의 부대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은행감독원은 26일 일부 은행이 대출상품과 관련한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각 은행에 대해 상품의 과대
광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
라고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은행들이 미처 취급 준비도 갖추지 않은 채 선전부터 해
이를보고 찾아온 고객들이 헛걸음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은행들의 사
전 광고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신용대출이나
자동대출과 연계된 상품은 사전에 대출조건.자격기준 등을 공시,고객들의 오
해를 사지 않도록 하고 대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적금가입이나 급여이체
등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