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심판청구가 크게
늘고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청구권수가
연평균 12%씩 계속 늘어 지난해말 심판청구건수는 총 1천6백20건에 달했다.

이는 80년도의 1만5천3백1건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1월말의 심판청구권수는 1백22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56%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상표권이 절반에 가까운 6백95건으로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의장이 509건(31.4%)에 달해 상표와 의장분쟁이 전체의 74%이상
을 점하고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각각 115건,301건씩 심판이 청구됐다.

심판의 종류별로는 무효심판이 절반이상(50.7%)를 점유하고 있으며 권리
범위확인심판,취소심판,정정심판등의 순으로 많다.

특히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심판은 지난 80년보다
93년에 무려 6배나 늘어 상표분야의 법적 분쟁이 산재권에 대한 심판의 주류
를 이루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심판청구도 늘고있다.

내국인대 외국인의 심판청구비중은 80년 내국인 87.8%대 외국인 12.2%
였는데 93년에는 내국인 73.6%,외국인 16.4%로 외국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외국인의 심판청구상황을 권리별로 보면 상표심판청구가 가장 많고 다음은
특허,의장,실용신안의 순이다.

한편 심판청구는 늘지만 심판관수는 제자리에 머무름에 따라 심판의 처리
기간이 길어져 93년말 11개월에서 올해말에는 17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