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가 예상돼 국세청에서 특별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요 개발(예정지역포함)되는 지역, 그린벨트해제가 기대되는 지역,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인근지역등이 주로 대상 지역이 된다.

국세청은 지난 92년 3월28일 전국 327개 읍.면.동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으로 처음 지정했다.

92년7월 1차로 지정지역을 조정했으며 이후 지난해와 올초에 각각 한번씩
추가로 조정,현재는 전국 233개 지역이 투기우려지역으로 되어있다.

투기우려지역으로 고시되면 국세청은 관리전담직원을 해당지역에 배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1주일이나 한달 단위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증감상황과 이동,무허가 중개업소의 동향,
위장증여,가등기 미등기양도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후 투기거래조짐이
보이면 즉시 조사반이 현지에 투입된다. 조사결과 탈법거래가 적발되면
인적사항과 재산상황등을 파악,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투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투기우려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