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수출업협회가 지난해 국내 비디오방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
권법 위반 관련 고소는 문화체육부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회 문공위 소속 임채정 의원(민주)은 24일 문화체육부가 이 협회와
관계기관 등에 보낸 비디오방 고소를 종용한 공문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서 이렇게 폭로했다.
임 의원은 "미국 영화수출업협회는 애초 고소할 뜻이 없었으나 정부가
수차례 협조를 요청해 고소한 것"이라면서 "미국쪽은 심지어 비디오방
영업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문체부의 지적으로 비로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미영화수출업협회쪽에 `비디
오방 자진폐업 계획서 제출 불응업소 명단''을 보내 미국쪽이 이들을 고소
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임 의원은 "확인 결과 미국쪽은 지난해 12월10일 고소를 했으나 저작
권료가 미미한 데다 한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덧붙였
다.
임 의원은 이밖에 문체부가 비디오방 영업행위가 공연법과 저작권법 등
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정이 있기도 전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무리하게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30일 열린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협의회'' 자료에는 통상마
찰 우려와 함께 비디오제작자.판매업자.대여업자 단체, 비디오 소극장
및 극장주 단체 등 관련 이해단체들도 모두 비디오방의 영업허용을 반대
하고 있어 영업행위를 허용치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