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빠르면 하반기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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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한.중두나라는 24일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갖고 총29개항목에 달하는 이중과세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본서명과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
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이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국에 진출한 기업이 내국기
업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받게돼 국내기업의 대중진출이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에서는 <>건축 건설 조립 설비및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과 자문용
역제공등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할 경우에만 상대국에서 과세하고 <>사업소
득은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며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소재지국에서 1차로 과세토록 했다.
또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최고세율은 배당 5%,이자 10%,사용료
10%등으로 정했으며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되 주
된자산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양도때에는 부동산소재지국에서도 과세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자유직업소득등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시
설을 보유하거나 연간 1백83일초과 체제때에만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하고
근로소득등 종속적 인적용역은 연간1백83일 초과체재때는 용역수행지국에서
도 과세할수 있으나 국제운수기업직원의 근로소득은 당해기업의 거주지국에
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회의를 갖고 총29개항목에 달하는 이중과세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본서명과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
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이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국에 진출한 기업이 내국기
업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받게돼 국내기업의 대중진출이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에서는 <>건축 건설 조립 설비및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과 자문용
역제공등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할 경우에만 상대국에서 과세하고 <>사업소
득은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며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소재지국에서 1차로 과세토록 했다.
또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최고세율은 배당 5%,이자 10%,사용료
10%등으로 정했으며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되 주
된자산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양도때에는 부동산소재지국에서도 과세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자유직업소득등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시
설을 보유하거나 연간 1백83일초과 체제때에만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하고
근로소득등 종속적 인적용역은 연간1백83일 초과체재때는 용역수행지국에서
도 과세할수 있으나 국제운수기업직원의 근로소득은 당해기업의 거주지국에
서만 과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