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매매종목은 3월과 6,9,12월을
결제월로하는 4개종목,이들종목의 거래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기로했다.
또 선물거래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현물시장의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을 받도록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는 23일열린
제5차 선물시장 개설준비위원회에서 기관투자가의 자금운용주기나 상장회사
결산기등을 고려해 선물거래의 결제월과 최장거래기간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선물상품은 당해종목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까지 거래된후
상장폐지되며 그다음날에는 새로운 종목을 상장해 거래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증시에는 항상 4개종목의 주가지수 선물상품이 상장돼 거래가
이뤄지게된다. 이와함께 위탁수수료율은 주가지수선물의 위탁증거금률에
현물시장의 주식위탁수수료율을 곱한 범위내에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고 이수수료를 신규매매시와 최종결제 또는 중도의
환매.전매시에 분할 징수토록했다.
이밖에 거래소와 회원간 일일정산은 전일 선물종가와 당일 선물종가
차이에 거래단위승수및 계약수를 곱한 갱신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하며
결제시한은 차금발생 3일째되는 날로 정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