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는 현지금융의 한도제한이 완전히 없어지
고 자기신용으로 돈을 빌릴 경우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절차도 면제된다.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예금해둘 수
있는 한도가 수출입실적의 30% 범위내에서 최고 3억달러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외화증권을 발행하는데 신고후 30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이 7
일 이내로 단축돼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 자동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합상사를 비롯한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그에 따른 환차손의 위험도 커
지게 됐다.
재무부는 24일 외환관리 통첩을 고쳐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외환제도 개혁
조치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의 대외활동과 경영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외
환규제가 풀려 외환자유화의 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기술용역을 받을 경우 종전에는 용역비가 10만달러를
넘으면 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0만달러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자본금)을 보낼 때도 종전에는 2백만달러가 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은행본점의 인증만
으로 송금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 한도가 월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
어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본지사간 수출선수금도 1만달러 이하 소액거래
에 한해 허용된다.
이밖에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수입대금을 지급하
려면 한은총재의 하가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수출대금을 받을 때 수입대금
상당액을 미리 예치하기만 하면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도 대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