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걸스카우트연맹의 제18대 총재에 현 부총재이며 걸스카우트 세계연맹 지원재단 세계이사인 변주선씨(53)가 선임됐다. 걸스카우트연맹은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기 4년의 새 총재단 선거를 통해또 중앙부총재에 현병화.박하순씨,지방부총재에는 문정자.최희규씨를 각각 선출했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에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에도 대부분 주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은 가동되지만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동네 병원들 상당수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응급 환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KTAS에서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된다.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가장 중증인 KTAS 1등급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뜻한다. 심장마비나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상태의 환자가 대표적인 사례다.2등급은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심근경색과 뇌출혈, 뇌경색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1~2등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최우선 순위로 진료 받아야 할 환자들이다.중증응급의심환자인 3등급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호흡 곤란이나 상당한 수준의 복통, 두통, 출혈을 동반한 설사 등이 나타나면 응급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KTAS 4~5등급부터가 응급실을 이용하기 전에 한 번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하는 환자들이다. 4등급은 '환자의 나
비행기 빈 좌석에 아이를 눕힌 승객 때문에 불편했는데, 자기가 예민한 것이냐고 묻는 사연을 올린 누리꾼이 뭇매를 맞고 있다.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행기 빈자리에 아기 눕히는 거 항의한 제가 예민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4일 오전 기준 조회수 7만8000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글을 쓴 A씨는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서 글 올린다"며 "며칠 전 유럽 가는 밤 비행기를 탔다"고 운을 뗐다.이어 "좌석이 통째로 빈 곳은 없었지만, 만석은 아니라 중간에 한 자리씩 비어 있는 좌석이 많았다"며 "제 자리는 4인석이었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머지 두 개의 좌석엔 아이 엄마가 5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A씨는 "가까이에 아기가 탄 건 별로였지만 아주 어린애도 아니고 5살쯤 돼 보이는 얌전한 여자애라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고,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좋았다"며 "장시간 비행이니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했다.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한 이후 "아이가 잠들자, 아이 엄마는 당연한 듯 제 옆자리에 아이 머리가 오게 하고 본인 다리에 아이 다리를 올려서 눕혔다"며 "제 자리를 침범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게 행동해서 불쾌했다"고 말했다.A씨는 이에 아이 엄마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 자리는 돈 내고 사신 게 아니지 않냐?"고 항의했고 이에 아이 엄마는 "팔걸이가 있어서 아이가 전혀 몸에 닿지 않는 데도 불편한 거냐. 승무원한테 아이가 잠들면 비어 있는 자리에 눕혀도 되냐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답했다고 했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강제로 술을 먹이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의 괴롭힘을 참다못해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일 동창생에 의해 소주 2병가량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A군은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군과 C(19)군은 삼척시 한 아파트로 A을 찾아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A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A군 집을 찾아온 B군은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또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학적 행위를 이어갔다. B군은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뒤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