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제상업소송전담
재판부가 생긴다.

대법원과 서울민사지법은 22일 국내외기업간 국제소송을 비롯한 각종
무역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등 최근들어 확대되고있는 새로운 법률수요에
적극 대처키위해 국제간 무역분쟁을 전담할 국제상업소송전담재판부를
서울민사지법에 신설, 내달 2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오는24일 있을 법원정기인사에서 1명의 부장판사와
2명의평판사를 국제상업소송 전담재판부의 초대 재판부로 임명키로 했다.

이같은 재판부신설은 우리나라 법률시장에 대한 외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국내 법조계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판부가 맡을 사건은 <>국제해상운송 <>국제보험 <>국제회사관계
<>국제증권 <>집행판결등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총망라하게 된다.

서울민사지법은 국제상업소송전담재판부가 운영에 들어가는 즉시 여러
재판부에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는 국제상업분쟁 관련 소송을 모두 이
재판부에 이관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이처럼 국제상업소송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한 것은 최근들어
우리나라 기업등을 상대로 한 외국기업들의 각종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맡는 전담재판부가 없어 판결신뢰성이 외국에 비해 뒤떨어져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반해 재야는
물론 사법부등 법조계가 적절히 대응치 못해 왔다는 분석도 국제상업소송
전담재판부의 신설에 큰 자극제가 됐다.

이번 국제소송전문재판부의 신설은 법률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재야변호사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서비스질의 국제화, 법률지식의
국제화를 유도하는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국내 법률사무소중 가장 많은 국제소송을 수임하고 있는
김&장합동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국제소송전담재판부의 신설이 시기적
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변호사업계도 사법부의
조치에 맞춰 국제적인 감각을 길러야 외국법률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