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앙 노사단체간의 협상이 빨리 또 원만히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뒤엎고 2월하순에 접어든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못한채 있다. 그렇게 된것은 노총측이 임금합의에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합의방식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총이
경총과의 중앙단위협상을 무기연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우리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조건인 노사임금협상에 정부개입을
요구한것도 비정상이지만 더구나 정부개입거부가 노사협상연기의 이유가
됐다는 것은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임금협상은 어디까지나 임금을 지불받고 지불하는 노사대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정부가 끼이지 않는다해서 노사협상자체까지
유보시키는 이유는 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왜 노총이 정부개입
을 요구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차제에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임금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용자측과 공유하면서도 소비자물가와 주택비가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오르고 근로소득세부담이 더 무거워지고 실업위험이 계속 늘어나는 한 설사
협상으로 유리한 선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임금수준이라도 실질소득의
절하는 불가피하다는게 아마도 노총측 입장인듯 하다. 그래서 지난해 제시
한 12.5%보다 훨씬 낮은 6.6~10.8%라는 낮은 인상안을 제시하면서도 노총측
은 실질임금의 보장을 위해 소비자물가의 5%이내 억제, 고용보험제, 근로
소득세감면, 근로자복지제도확충등 실시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노사간 임금
합의에 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문서로 보장받으려고 한것이라고 할수있다.

부총리와 노동부장관이 임금결정은 어디까지나 노사당사자에 의해 자유
분위기속에서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그것은 형식에서
정부개입을 의미하는 정부참여를 피했을뿐 노총측이 요구하는 제도적
현안들에 대해 전혀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것같다.

그런 뜻은 임금을 노사가 합의해오면 제도적 현안은 정부가 최대한 할수
있는데 까지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총리의 말에서도 알수 있기 때문
이다.

노총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본다면 노사간 임금협상을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더이상 연기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노총측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록 임금의 부속합의문서
로 약속안해도 산업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동자지원정책의 신뢰성확보
차원에서도 그 최대한 실현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총과 경총간의 임금협상은 정부가 끼이지않는다고 늦출게 아니라 빨리
끝내는것이 노사안정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것이니 지금부터 빨리 시작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