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예정가의 85%금액 이상 최저가에 응찰한 업
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실제 낙찰금액의 대부분
이 예정가의 85%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정가가 사전
에 많이 누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예정가의 보안유지를 위해 2~5개의 예정가를 작성해 이 가운데 하나
를 추첨하도록 한 복수예정가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수예정가간 격차가 5백
원도 안되는 경우도 있어 제도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19일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2월 이후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에 부쳐진 3천6백88건의 공사에 대해 낙찰금액을 조사한 결과 1백13
건(3.1%)의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5% 금액과 1원도 틀리지 않고 딱 맞
아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차이가 1만원 미만인 경우는 8백31건(22.6%)이었으며, 1만~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천54건(28.6%), 10만~1백만원 미만인 경우가 1천44건(
28.2%)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체 낙찰건수의 82.5%인 3천42건이 1백만
원 이하의 작은 가격차이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정부공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예정가의 85%금액을 알아내지 못하면 공사수
주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건설협회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복수예정가격
간의 평균격차를 조사한 3백16건의 공사 가운데 1만원 미만의 가격차이를
보인 경우가 44건(13.9%)에 이르렀다. 또 1만~10만원 미만인 경우도 63건
(19.9%)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1백만원 미만의 가격차이를 보인 경우는
68.6%인 2백1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계약담당 공무원과 입찰참가자 사이의 유착으로
예정가격 사전 누출 등 부조리 소지가 많은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
하고, 예정가의 85% 이상 응찰금액의 평균치에 가까운 금액을 낙찰금액으
로 결정하는 제한적 평균가격낙찰제(부찰제)를 도입해줄 것을 정부에 건
의했다.